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조항에서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관련 내용도 폐지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학생을 미리 선발하고 , 후기고인 일반고는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늘리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 이익 중 재투자해야 하는 범위를 조정힐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기상청 직제 개정안도 처리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