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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자사고 지원자도 일반고 중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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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자사고 지원자도 일반고 중복 지원 가능

정부,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0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원자도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조항에서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관련 내용도 폐지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학생을 미리 선발하고 , 후기고인 일반고는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늘리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 이익 중 재투자해야 하는 범위를 조정힐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기상청 직제 개정안도 처리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