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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에스넷시스템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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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에스넷시스템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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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도급 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과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7개 업체에 맡긴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인플러스는 같은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하도급 주면서 용역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4개 업체는 5건의 용역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