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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고삐 바짝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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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고삐 바짝 죈다

CSO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지출보고서 제출 추진

정부가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CSO 관련 법 개정과 지출보고서 제출 등을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CSO 관련 법 개정과 지출보고서 제출 등을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죈다. 리베이트 원인으로 지목된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관련 법 개정과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장부(지출보고서)' 제출 등을 추진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원인 중 하나로 꼽힌 CSO 제재 수위를 높인다. 이를 위해 CSO를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현행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자와 수입자, 도매상 등의 의약품 공급자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만을 처벌한다. 다시 말해 제약사와 별개로 계약을 맺고 영업을 대행하는 CSO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이유로 CSO는 독자적으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복지부 조사 결과 제약사의 27.8%(129개소), 의료기기업체의 39.6%(589개소)가 CSO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CSO의 형사 처벌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조만간 지출보고서를 제출받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우 정부가 제한한 수준에서 금품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지출보고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도입됐지만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 전까지 일부 제약사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보고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를 처벌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200만 원 이하인 벌금액을 상향하거나 신체형(징역‧금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출보고서 관련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