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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獨콘티넨탈 車부품 납 초과 함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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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獨콘티넨탈 車부품 납 초과 함유 확인

전수 조사 실시…확인시 과태료 대당 3천만원

전장부품업체 독일 콘티넨탈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한 일부 부품에서 납이 초과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과 이 부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콘티넨탈이 납 기준치 초과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차량 부품에 허용되는 납 허용치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모두 0.1%이다.

전장부품업체 독일 콘티넨탈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한 일부 부품에서 납이 초과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콘티넨탈이 만든 자동차 부품.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전장부품업체 독일 콘티넨탈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한 일부 부품에서 납이 초과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콘티넨탈이 만든 자동차 부품.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콘티넨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소자(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이며,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로 적용됐기 때문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기관을 통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과태료는 판매 대수와 상관없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이 2015년 이후 납품됐을 뿐, 얼마나 어느 제조·수입 업체에 납품됐는지는 집계되지 않았다. 콘티넨탈은 문제의 부품을 교체(리콜)해주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콘티넨탈은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국산차 업체와 해외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이 국산차와 수입차에 장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른 자동차 부품까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과태료는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정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해 결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콘티넨탈이 문제의 부품을 교체해주겠다고는 하지만,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리콜을 강제할 수 없고 부품 교체도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다른 조처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