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품 업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철한 실장은 GMO완전표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GMO 수입품목 중 식용농산물인 대두와 옥수수 등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만t 이상을 수입했다. GMO가공식품 수입은 2015년 1만9000t 대비 2017년 7만8000t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GMO표시실태 조사에서 과자류와 두부류 등 국내 438개 제품에서 GMO표시가 있는 제품은 단 2개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윤 실장은 “식품업계가 위생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와 미국 등 해외에서는 GMO나 NON-GMO표시를 하고있는 반면 한국만 둘 중 그 어느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증명서·구분유통증명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검증’과 시험·검사성적서를 통과한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NON-GMO 원료가 GMO보다 비싼 탓에 수입 때 물가 인상과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을 문제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원재료에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다고 밝히며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따르면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에 대해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용역을 체결했지만 뒷전으로 물러나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사회적협의회 구성은 관계부처 없이 산업계(8)와 소비자·시민단체(8) 두 집단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사회적협의회 중단’ 입장을 표명하며 공식적으로 중단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GMO완전표시제는 ‘GMO원료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문제가 아닌 소비자가 가진 가장 기본 권리인 ‘알 권리’ 문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9회차 회의 동안 의견이 다른 두 집단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룰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서라도 완전표시제란 큰 목표를 두고 의견을 맞춰가야 하지만 식품업계는 이에 대한 동일 목표조차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농림부 등 정부 관계부처 태도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회의 경험이 GMO완전표시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