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18일부터 일본 백색국가 제외… WTO 제소 이어 2차 조치

공유
0

18일부터 일본 백색국가 제외… WTO 제소 이어 2차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 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이후 재차 칼을 빼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의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됐다. '가의2' 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운데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을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가의2' 국가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신청서와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에 추가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예외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 1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포괄수출허가의 경우 사용자포괄허가와 품목포괄허가 심사기간이 모두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 CP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2' 지역에서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

A등급 CP기업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 계약을 맺으면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포괄허가는 재수출에 관해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따르도록 했다.

사용자포괄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 국가가 '가의2' 지역인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한 국가에서만 사용자포괄허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비전략물자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심사도 강화됐다.

'가의1' 지역은 '인지'와 '통보'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의2' 지역은 여기에 '의심' 요건도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대(對)일본 수출허가가 강화되면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