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연천군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농장 외에 2개 농가가 돼지 4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8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방역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이 확인된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 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7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