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22개, 지연제출 17개 등으로 부실기재 위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은 주로 제출기한 착오가 많고 비상장기업은 제출 대상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에 이를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4회계연도에 상장법인에 먼저 적용했고 2015회계연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제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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