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는 5278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1293명(24.5%)이었고, 이 중에서 미발급이 적발된 업자는 768명(59.3%)에 달했다.
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2750명 중 영세업자의 비율은 27.9%다.
국세청은 특정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발급거부와 미발급 사례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32개 업종에서 올해는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등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건당 최고 50만 원)를 지급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까지는 해당 금액의 50%를 징수했고 올해부터는 이 비율을 20%로 낮췄다.
추 의원은 "영수증 미발급은 발급 거부에 비해 실수나 착오로 인한 사례가 많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주의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영세업자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수령 인원은 2017년 4415명에서 작년 5407명으로 22.5% 늘었다.
200만 원 한도까지 받은 신고자는 같은 기간 82명에서 10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4억9800만 원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