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 대동세무고등학교는 2016~2018학년도에 모두 27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학생부에 기재했다.
서울 강남구 중산고등학교에서도 2016~2018학년도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진 않은 10명의 학생을 3시간의 봉사시간이 있었다고 학생부에 기록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동세무고와 중산고에 각각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시정요구를 했다.
대동세무고는 모두 10명의 교사가 전년도에 출제한 시험 문제를 다음 해에 동일하게 출제하는 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정기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는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일부 변경해 출제하는 일▲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면 안된다.
특히 A교사는 2018학년도 1,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면서 전년도 1,2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 총 9문제를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대동세무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2017~2019년 3월까지 총 107만3760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회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학교법인 정관정비 및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 절차 소홀, 시설적립금 운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운영 및 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도 확인됐다.
학교법인 중산학원과 중산고에서도 학교매점 임대 계약 업무 소홀,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등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관련자와 법인에 각각 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징계 등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년간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다.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초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