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게 된다.
연장반 교사 1인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만 0~2세 영아의 경우 부모가 취업, 돌봄 등이 추가로 필요할 때만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홑벌이 가정 등의 부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를 지원한다.
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인해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어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 전자 출결 시스템 설치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특히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서비스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