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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노조,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 "노동3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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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노조,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 "노동3권 보장하라"

18일 오전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오전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설계사들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 증언‧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했다며 피해사례를 밝히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계사 노조는 “지난 수십년 동안 보험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 관리자의 갑질 행위, 부당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당장의 영업실적을 위해 설계사에게 허위, 과장 광고 교육을 하면서도 정작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넘긴다”면서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을 통해 지인, 친인척 계약을 강요하고 신규 설계사 모집도 강요당하고 있다. 또 고객의 보험금 지급이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사고가 많은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인상해 받고 담당설계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전국의 40만 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사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있지만 보험회사는 설계사를 자영업자라고 주장한다. 또 설계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돼 있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오전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승인을 촉구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설계사 노조는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수수료를 비롯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 보험판매영업이 보험회사의 필수적인 활동인 점, 보험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이며 어느 정도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때 2018년 6월 대법원이 학습지노조를 노조법상의 노조로 판단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 설립에 대한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노조는 2인 이상이 결성 후 행정관청에 신고해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지만 현재 설계사와 같이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전국대리운전노조가, 6월에는 방과후강사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조 설립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신고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