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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복면가왕' 도용한 中제작사에 법적 대응…"한류 콘텐츠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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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복면가왕' 도용한 中제작사에 법적 대응…"한류 콘텐츠 질서 확립"

MBC TV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 한 장면. 사진=뉴시스
MBC TV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 한 장면. 사진=뉴시스
MBC TV가 자사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을 무단 도용한 중국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한류 콘텐츠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18일 MBC 측에 따르면 MBC 상해지사는 중국판 '복면가왕'을 만든 제작사 찬싱을 상대로 수익금 청구 소송에 들어갔으며 중국판 '복면가왕' 제작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015년 찬싱은 MBC와 '복면가왕' 포맷 수출 관련 계약을 하고 같은 해 7월 중국 강소위성TV에서 '몽면가왕'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계약에 의거해 MBC 측에 방송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찬싱은 2016년 불거진 한한령(한류 제한령)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정산을 미뤄왔다고 한다.

찬싱은 이후로도 '복면가왕' 포맷과 제목을 고쳐 다른 버전을 제작해 창작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으며 수익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MBC 측 설명이다.

2016년 한중관계 악화 이후로 중국 방송계의 국내 방송 표절은 수십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만, 한국 측은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MBC 상해지사의 대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현철 MBC 상해지사장은 세계적으로 콘텐츠 IP(지적재산권) 확보, 보호가 가장 화두가 되는 지금 시기에 한류 콘텐츠는 물론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