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부분개소 31개소)하고 상담를 비롯해 검진, 일대일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총 262만8000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했다. 추정 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된 비율은 지난해 2월 4.6%에서 올해 8월 56.7%로 절반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임상심리사 수급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임상심리사나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협력의사들로부터 치매여부를 진단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지원 강화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약 4만 명의 평균 본인부담금액이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었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기존 30만~40만원하던 SNSB 검사비용은 15만 원대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줄었다.
종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하위 25~50%의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을 60%로 적용하고 종전 50%를 부담했던 25% 이하 저소득층의 부담률은 40%로 더 낮췄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25% 이하는 월 최대 24만9000원, 25~50%는 16만6000원씩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지난해부터 2년마다 66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며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