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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쌀 관세화 협의 마무리 단계…513% 관세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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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쌀 관세화 협의 마무리 단계…513% 관세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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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쌀 관세화 협의와 관련,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40만9000t 규모의 쌀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시행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한국 정부의 관세율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 대응 방향을 논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