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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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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 아냐”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 개정안에 소속 외 근로자 수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사업보고서에 기존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수만 공시하던 것에 추가해 소속 외 근로자 수를 공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발공 규정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해 연 1회만 공시하도록 하고 분・반기 공시 의무는 면제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