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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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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도 9년 이상 교육행정·15년 이상 일반교육 경력으로 강화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0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학사비리 근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9개 중점 과제에 대한 3분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 학교에서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 배제된다.

교육부는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권고했지만 교육청별로 도입 여부가 달라 전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피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되게 됐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 인정 요건을 한층 높이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따라서 유치원 원장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9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장학관·교육연구관)이 있거나, 15년 이상의 일반 교육(행정) 경력이 요구된다. 종전과 비교해 인정 기준을 각각 2년과 4년씩 높인 것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