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손 의원은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