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은 "유씨 본인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결국 취득한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국 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영사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많은 논란이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되는 걸로 보인다"며 "유씨가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다 정지되고 돌아간 게 통지가 안 된 것이냐, 외부 표출이 안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가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대법원판결을 비판했다.
영사관 측은 또 "서면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그런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재외동포이면서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요건을 몇 가지 두고 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로서는 오로지 F4 비자가 유일하다"고 다시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