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대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하고 비임상시험(동물 상대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 등은 2016년 1월 7일과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뒤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 22일과 29일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2회씩 총 264회를 채혈하는 임상시험을 했다.
어 대표이사 등은 2017년 5월께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이전 부작용 등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단계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동물을 상대로 한 비임상시험에서 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오자 시료 일부를 바꿔치기하고 재분석해 데이터를 조작한 후 해당 약품의 식품의약악전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약사법 위반과 별개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속상태였던 어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가 됐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