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진료 의사에게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아직 국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에 대한 관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