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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발급 긴급여권 수수료 5만3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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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발급 긴급여권 수수료 5만3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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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한다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 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는 "일반여권보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싸다 보니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의 긴급여권 발급은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늘었다.
한편, 올해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이 58%, '분실' 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