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은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스미모토 해상화재보험과 4차례 손해보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5년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에 1763만원 상당의 손해보험을, 이어 2016년 1건(1623만원), 2017년 2건(3657만원) 등 3건의 손해보험을 잇따라 계약했다.
손 의원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한 것은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로, 국가·공공기관의 계약에 일본 전범기업 등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측은 미쓰이·스미토모 두 기업이 1945년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미군정청에 의해 해산됐으나, 우회방식으로 재건된 뒤에도 전범행위에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