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쥴'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반 담배의 78% 수준인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 88%, 궐련형 전자담배 11.6%,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4%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갑당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원, 개별소비세 529원 등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 1799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