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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복구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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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복구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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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은행권이 태풍 '타파'와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을 대상 금융지원에 나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한다.지원 대상은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자는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은행은 업체당 3억 원, 개인 고객에게 3천만 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2천억 원이다.신한은행은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와 연장 여신에 대해서 최고 1%퍼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 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을, 사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안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할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금, 창구송금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