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 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6조627억 원, 건수는 22만3779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 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준다.
신청 조건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신청액이 총한도(20조 원)를 넘어선 만큼 담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