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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등생 집단폭행사건 피해학생 신상 공유는 2차 가해"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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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등생 집단폭행사건 피해학생 신상 공유는 2차 가해" 자제 당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학생들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학생들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화면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인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23일 “Wee센터(위기학생 상담기구)와 연계해 상담과 치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되면서 피해학생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한 데 따른 대응이다.

도교육청은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자 등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범죄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