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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24일 본회의 회부…상임위 논의 없이 ‘자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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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24일 본회의 회부…상임위 논의 없이 ‘자동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심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비 회계 일원화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이후에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