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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주택업계, 내달 시행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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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주택업계, 내달 시행여부 '촉각'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이날 오후 6시로 끝났다. 입법예고 후 이 법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두 4900여 명이 기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소급 적용 제외와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다음달초 공포·시행돼도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