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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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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김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 판정된 2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해당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내뿜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 판정된 2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해당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내뿜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3건으로 늘어나는 등 질병이 확산하자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다시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이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전날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 농가에서는 돼지 18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1천375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정을 찾던 돼지고기값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유통종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 기준 전국(제주 제외)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평균(등외제외) 경매 가격은 kg당 4824 원을 기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인 16일 돼지고기 경매가는 4403원이었다.
그러나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18일 6201원까지 뛰었다가 19일 5천828원, 20일 5천17원으로 내리면서 안정세를 되찾던 중이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