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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증권거래소, 닛산 곤 전 회장 등 회계부정 관계자·닛산 법인과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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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증권거래소, 닛산 곤 전 회장 등 회계부정 관계자·닛산 법인과 화해

법인 1500만달러, 곤 전회장 100만달러에 10년간 임원 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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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소(SEC)는 23일(현지시간) 닛산(日産)자동차 전 회장 카를로스 곤 등 피고들과 법인 닛산이 부정회계 공시와 관련해 화해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SEC는 성명을 통해 닛산은 1500만 달러를, 곤 피고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낸다. 곤 전회장은 앞으로 10년간 미국 공개기업의 임원 등으로 취임이 금지된다. 또한 전 대표이사 그렉 켈리(greg kelly)는 1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며 앞으로 5년간 미국 공개기업의 임원 등 취임이 금지된다.
닛산과 곤 전 회장, 켈리 전 대표는 소추내용에 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미국 SEC와 화해했다.

SEC는 곤 전 회장에 지불될 예정인 퇴직금 1억4000만 달러가 넘는 회계공시를 닛산이 게을리했으며 곤 전 회장은 9000만 달러가 넘는 보수의 은폐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닛산은 SEC와 화해를 인정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강화를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사실 인정이나 부정 인정 없이 문제가 해결돼 기쁘다"면서 "이번 화해를 받아들이고 일본의 형사소송에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재판이 공정하면 모든 용의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