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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탄 운전자’… 시속 233㎞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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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탄 운전자’… 시속 233㎞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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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3㎞로 나타났다.

24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남성이 몰던 외제 차가 전북 전주시 호남로 중인교차로를 시속 233㎞로 질주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90㎞인데, 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143㎞나 빠른 속도로 운전한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에서는 232㎞로 달리던 버스가 단속되기도 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60㎞다.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 방면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제한속도 100㎞ 구간을 231㎞로 달린 외제 차가 각각 적발됐다.

지난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1215만1000건으로 2014년의 844만5000건보다 크게 늘었다.

한편 지난해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삼거리(화성시청→팔탄면사무소)로 1만1717건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