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평가'란 시설물에 내재돼 있는 위험 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 시설물의 성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평가를 뜻한다. 지난해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콜센터 직원 대상 성능평가 민원서비스 교육과 관련,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들에 지속적인 교육으로 성능평가와 관련한 고객 지향의 최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안전공단의 성능평가 민원사례집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