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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통과…한국당 표결 참여 않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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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통과…한국당 표결 참여 않고 퇴장

與 "올해 고3부터" vs 野 "내년부터 전학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오는 2024년까지 부담한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모든 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운영된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 2학년, 오는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학년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해 여러 차례 재정당국, 교육청과 논의를 했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합의가 어려웠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일정으로나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내년에 전면 시행할 경우 국가와 재정당국이 각각 3200억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추가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60조나 적자 국채 발행하면서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고교무상교육에 쓰면 좋지 않겠냐"며 "지금 예산을 513조나 편성하는데 단계적 추진이 무색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하기로 하자, 한국당 위원들은 의사일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