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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해외캠퍼스 설립 가능해진다…대학 설립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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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해외캠퍼스 설립 가능해진다…대학 설립규정 개정

교육 규제 38건 개선…대학원 원격수업 이수 학점 20% 제한 푼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대학들이 해외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대학 설립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대학들이 해외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교육부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2km 이상 떨어진 대학 기숙사나 강의·연구동도 같은 캠퍼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의과제 26건과 행정규칙 12건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등교육 분야 첫 규제 개선은 문재인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국내 대학과 전문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국내 대학이 다른 나라에 캠퍼스를 세우고 싶어도 당국이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행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학과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교육 수출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내 대학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대학 특성화 분야 학과를 해외 캠퍼스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또 캠퍼스가 2k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단일 교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학 캠퍼스가 2km 넘게 떨어져 있을 경우 서로 다른 캠퍼스로 인정하고 있다.

캠퍼스 간 거리는 동일 시·군·구에 있거나 20km 이내일 때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지역 대학들은 경기도 고양시·의정부·광주 등 수도권에 부지를 확보해도 단일캠퍼스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폐합할 때 일반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으로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원 석·박사학위를 받을 때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도 늘어난다. 현재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다.

교육부는 석·박사 학위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확대 설정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원격수업 수준은 추가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학부과정이나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원격수업 학점 제한이 없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르면 내후년부터 학교 주변에 당구장과 만화방, 만화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학교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만화카페 등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특히 선정적인 만화나 글에 민감한 초·중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