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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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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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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달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에도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해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주택의 전세금 신용보험과 같은 방식이다.

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주행거리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정보 조회 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집합 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 직후 시행한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