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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된다…年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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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된다…年300개↑

25일 이후 사용검사 신청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디자인에덴이미지 확대보기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디자인에덴
앞으로 새로 건축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입주가 가능해진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우선 설치’ 규정이 ‘의무 설치’로 강제된 것이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 이후 매년 약 300개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4123개로 2017년 5월(3042개) 대비 1000개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54개로 전체 단지 내 어린이집의 22.2%이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3734개이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843개(22.6%)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지원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시간엔 전담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등 개선된 지원체계를 현장에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