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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수당 대상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40만명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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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수당 대상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40만명 추가혜택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

앞으로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이같이 늘려 약 26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 268만5000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이다.

이달로 제도 도입 1년을 맞는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만 해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만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올해 4월 소득·재산 기준이 법 개정으로 사라진 데 이어 1년 만에 6세 아동이 7세 생일을 맞기 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 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