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이같이 늘려 약 26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 268만5000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이다.
이달로 제도 도입 1년을 맞는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만 해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만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올해 4월 소득·재산 기준이 법 개정으로 사라진 데 이어 1년 만에 6세 아동이 7세 생일을 맞기 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 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