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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 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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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 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허용

훼손토지 30% 이상 공원녹지로 기부채납 조건 시 정비사업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적용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덕양구 용두동 일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덕양구 용두동 일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축사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정비사업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해 전체 1만㎡ 이상이 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훼손지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지난 2016년 3월 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또한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토지소유자에 개발된 땅을 제공하는 방식)에 추가로 ‘수용방식’(토지소유자에게 땅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혼합방식’(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같이 채용)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이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도 개정·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