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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모든 금융권 계좌조회·정리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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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모든 금융권 계좌조회·정리 '한번에'

증권사 계좌도 잔액조회, 계좌정리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사 계좌도 잔액조회, 계좌정리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 계좌도 잔액조회, 계좌정리 등이 가능해진다. 증권사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으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조회와 정리가 가능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증권사(22개)도‘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본인명의의 계좌정보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와 소액계좌정리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계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한 22개 증권사에서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 대상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계좌조회의 경우 22개 참가 증권사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데, 방식에 따라 크게 요약, 상세조회로 나눠진다.

요약조회는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와 활동성 계좌로 구분해 보유계좌수를 표시하되,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된다.

상세조회의 경우 요약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계좌 잔고이전·해지를 살펴보면 잔액 50만 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 해지 뒤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예수금은 고객이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쉽게 말해 출금가능한 CMA(자산관리계좌) 평가금액이 포함된다.

이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같은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계좌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금융업권간 이전 제한이 없으며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은행 수시입출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단 잔고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하여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를 이전하면 된다.

당국은 이번 증권사의‘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연결로 증권업계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소액·비활동성 계좌잔액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1조3000억 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000억 원)까지 합산할 경우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모두 2조2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