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220개 P2P 금융업체를 통한 대출금은 6조25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말에는 2조3400억 원, 2018년 말에는 4조7660억 원이었다.
또 6월말 현재 연체율은 11.98%나 됐다.
2016년 말 4.84%였던 P2P 금융 연체율은 2017년 말 7.51%, 2018년 말 10.89%로 계속 치솟았다.
이는 P2P금융 전문연구소를 표방하는 크라우드연구소와 P2P 업체인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 업체에 대한 법적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이들 내용을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업계에서는 투자금 유용·횡령, 부도, 허위공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9건이었던 P2P 금융 관련 금감원 민원은 2016년 34건, 2017년 62건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무려 1867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79건의 1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감원이 민원관리시스템상 'P2P' 관련 유형을 따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한 숫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