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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 한도 초과, 카드로 사들인 것은 ‘명품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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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 한도 초과, 카드로 사들인 것은 ‘명품핸드백’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600달러 이상 사용된 해외 신용카드는 352만6276건, 42억5610만 달러에 달했다.
환율을 달러당 1180원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 돈으로 5조222억 원으로, 건당 평균 142만 원이었다.

여기에는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인출도 포함됐는데, 현금인출은 전체 건수의 23%, 금액으로는 18%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 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 때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된 카드는 미국이 57만39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0만9천890건, 영국 29만583건, 싱가포르 23만4034건, 중국 19만7951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때 검사를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만9462건에 366억 원의 추가 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다.

한편 면세 한도를 초과,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976건으로 66%를 차지했고 기타 잡화 1만4929건, 명품시계 660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