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실거주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에게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공택지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엔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LH의 상한제 적용 아파트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집을 팔아야 하더라도 LH에 먼저 매각하되 매매가격을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득이하게 근무·취학·결혼 등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거나, 가족 모두 해외로 이전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의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실태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거주실태 조사를 통해 의무거주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거주 의무 조항은 지방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상한제 적용 주택의 가격이 분양 이후 하락할 경우 분양가보다 LH의 매입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중점처리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뒤 6개월이어서 적어도 내년 중반께 수도권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