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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 수도권 주택 ‘2~3년 거주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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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 수도권 주택 ‘2~3년 거주의무’ 추진

안호영 의원 “투기수요 차단” 주택법개정안 발의, 중점처리법안 연내통과 될 듯
위반 시 징역·과태료 처벌...의무기간 내 이전하려면 LH·지방공사에 매각해야

서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오는 10월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수도권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2~3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실거주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적용되는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에게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공택지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엔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LH의 상한제 적용 아파트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집을 팔아야 하더라도 LH에 먼저 매각하되 매매가격을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득이하게 근무·취학·결혼 등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거나, 가족 모두 해외로 이전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의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실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실태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거주실태 조사를 통해 의무거주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거주 의무 조항은 지방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상한제 적용 주택의 가격이 분양 이후 하락할 경우 분양가보다 LH의 매입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중점처리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뒤 6개월이어서 적어도 내년 중반께 수도권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