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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 2건 추가 지정...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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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 2건 추가 지정...총 24건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다날고 펀다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다날고 펀다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을 추가 지정했다.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이후 총 24건이다.

금융위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핀테크 기업 다날과 펀다 등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재 2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와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다날은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과 대출심사를 하게 된다. 소액결제 금액과 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을 활용한다. 협업 금융회사는 OK저축은행이다.

펀다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과 대출심사를 하며 소상공인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 등을 활용한다. 중소기업은행이 협업 금융회사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에 대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