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만장일치로 발의하기로 했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화평법(화학물질평가법)을 예외 사항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외에 다른 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