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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일평화시장 화재와 태풍 '링링' 피해지역 공제료 납입 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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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일평화시장 화재와 태풍 '링링' 피해지역 공제료 납입 유예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 로고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로고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지역과 태풍 ‘링링’ 피해지역(수도권·충청·제주지역) 새마을금고 고객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공제 계약자들은 가까운 금고에 방문해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달간이며 납입유예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기도 하기에 서로 고통을 나눌 때 덜어질 수 있다”며 “금번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