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지역과 태풍 ‘링링’ 피해지역(수도권·충청·제주지역) 새마을금고 고객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달간이며 납입유예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기도 하기에 서로 고통을 나눌 때 덜어질 수 있다”며 “금번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