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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 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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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 간 유예

재건축·재개발단지, 상한제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외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주택매매업자도 LTV 40% 적용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차단…고가주택 1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박선호(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선호(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최근 1년 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가 확인된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더라도 집값이 급등한 경우 검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검토지역 중 정비사업 이슈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될 때 동 단위로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 시 상한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도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 단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고분양가 관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상한제 시행 시기 및 적용 지역은 개정 완료 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개인 주택임대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주택 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규제를 개인주택 사업자, 법인사업·임대주택 사업자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차단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키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가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단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안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 계약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법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을 우선 조사하고, 차입금 과다 등 대출 관련 이상 징후가 포착된 점 등을 감안해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 재건축 등의 국지적인 상승세와 갭투자·이상거래 의심 사례 등이 늘고 있다”며 “9.13대책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