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하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예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려 '전상' 인정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