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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5년간 10만 7천건 제기돼...연평균 2만건,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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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5년간 10만 7천건 제기돼...연평균 2만건, 매년 증가세

김철민 의원, 한국환경공단 민원접수 현황자료 공개
경기도 4만 7천건으로 최다...서울 2만 1천건 2위
김 의원 "국토부 대책마련 소홀...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아파트 등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난 5년간 10만 7000건 접수돼 연평균 2만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토교통위)이 2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0만 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1만 9495건, 2017년 2만 2849건, 지난해 2만 823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1만 7000여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 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 2만 1217건, 인천 6996건 순이었다.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3만 5460건을 소음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 4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질이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 순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던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을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비로소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민 간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해왔다”며 “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