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회는 9월 17일 반부패위원회(KPK)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혼외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카르트 포스트가 전했다.
또한 부패방지법 조항에 대통령 모욕 및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원래 의회는 당일 형법 개정안 역시 표결에 부치려 하였으나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연기 요청을 수용했다.
의회는 2014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그대로 차용한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이 샤리아(Sharia: 코란과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 관습법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생활 침해 및 민주주의 퇴행 논란을 야기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